'앞차 담배꽁초 투기' 신고했더니..경찰이 '운전중 휴대폰' 과태료 끊었다
파이낸셜뉴스
2022.10.25 04:18
수정 : 2022.10.25 10:02기사원문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께 정체된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제보자 앞 차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도로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문제는 A씨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이었다. A씨는 황당해 하며 "제가 제보했는데 왜 제가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냐"고 물었고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여기서 '각종 범죄 신고'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각종 범죄 신고에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며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냐.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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