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불법 투기 55% 중국인... 수도권 투기 74%
파이낸셜뉴스
2022.10.28 10:30
수정 : 2022.10.28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첫 조사에서 국내 부동산 투기 위법 행위를 한 외국인의 55%는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2%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간 직거래, 임대목적 대량 매입 등 이상 거래 1145건 중 411건(35.8%)에서 위법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휴대반입 미신고, 환치기 반입)이 121건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한 경우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된다.
이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업무상 횡령 9건, 편법증여·소명자료 미제출 8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2건,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177건) 등 273건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55.4%인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59건, 무자격 임대업 36건, 탈세의심 54건, 편법대출 8건, 명의 신탁 등 7건, 거짓신고 등 150건 등이다.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대만(4.2%), 베트남(3.5%) 기타(12.4%)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 범죄 수사,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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