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원 의정비 10% 인상안 여론조사서 막혀

연합뉴스       2022.10.28 16:42   수정 : 2022.10.28 16:42기사원문
'다소 높다' 반대 여론 많아…1.4%만 인상하기로

광주 남구의원 의정비 10% 인상안 여론조사서 막혀

'다소 높다' 반대 여론 많아…1.4%만 인상하기로

광주 남구청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광주 남구의원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무원 보수인상률(1.4%)만큼 오른 월정수당을 받는다.

광주 남구는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9만원 올리기로 했다.

월정수당 인상안을 반영한 의정비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4천166만원이다.

남구는 당초 심의위에서 월정수당 10% 인상을 잠정결정했으나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여론조사 결과 10% 인상에 대해 61%가 다소 높다고 답했고, 이 중 86%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의정 활동비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1.4% 인상률은 월정수당에만 적용된다.

올해 기준 남구의원은 매년 월정수당 2천846만원과 의정 활동비 1천320만원을 받는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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