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사가라"…자녀 듣는데 층간소음 막말 60대
뉴스1
2022.10.29 10:52
수정 : 2022.10.29 15:02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장애인과 관련해 비하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이 사건 목격자들이 대체로 일치되게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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