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활용한 베트남과의 무역 쉽고 빠르게 지원"

뉴스1       2022.10.31 16:00   수정 : 2022.10.31 16:0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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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의 구축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은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베트남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이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면,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 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EODES를 조속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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