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개정되도 곳곳 '지뢰'…"갈길 멀다"
파이낸셜뉴스
2022.11.02 16:01
수정 : 2022.11.02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대대적 개정에 나섰지만 과연 실효성이 담보될 것인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목됐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은 긍정적이나,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신고 건수 약 2만건...'인력부족' 문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문제점은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사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연도별 스토킹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 8784건에 달한다.
그동안 합의 등으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가 들어오는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해야 하므로 경찰이 담당해야 할 사건 수는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전자적인 감시를 하려면 스토킹 전담 경찰관 등의 추가적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전 위치추적' 인권 침해 우려도
선고 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로 법원의 인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크다.
유죄 판결 전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처분이 이전까지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인용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구속영장 없이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의 경우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다른 잠정조치에 비해 법원 인용률은 크게 낮은 실정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6월 경찰이 신청한 전체 잠정조치 4355건 중 법원이 인용한 것은 3676건으로 15.5%만 기각된 반면, 잠정조치 4호의 경우 169건의 신청 중 83건만 인용돼 절반 이상이 기각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위치 추적의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발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치추적이 해제된 후에도 관련 정보를 제거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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