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과징금 80억 '철퇴'…"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 이익제공"
파이낸셜뉴스
2022.11.08 12:00
수정 : 2022.11.0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인수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뒤, 그 계열사가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가격 정책을 만드는 편법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한국타이어가 8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원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0억원, 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인수 이전보다 크게 영업실적이 개선됐다. MKT의 이러한 영업실적은 한국타이어가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물량을 MKT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것으로서 발주물량이 감소한 비계열사의 불만이 증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신단가 정책'을 추진하게됐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MKT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돼,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
MKT는 20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5억 원 상환을 완료했고, 이후 2016년~2017년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음을 입증했다"며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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