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화장품 음악 사용료 최저 수준 판결 "희생만 강요" 항소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2.11.09 07:47
수정 : 2022.11.09 07: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화장품 업체인 주식회사 이니스프리와 주식회사 에뛰드를 상대로 낸 공연권료 사용료 소송 1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민사단독 재판부는 한음저협이 두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음악을 자사의 매장을 통해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한 두 업체에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은 지난 CU편의점 공연권 판결에 이어 지속적으로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음악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한음저협이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 또한 BGF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매장당 월 237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껌값보다 못한 음악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던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산정 시 '커피 전문점' 등에 사용되는 징수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최저 월 2천 원부터 만원까지 총 6등급으로 매겨져 있으며 재판부는 등급별 금액을 모두 더해 나눈 평균값인 5750원으로 월평균 사용료를 매겼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 매장은 고객 체류 시간이 짧고 매장 내에서 고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비율이 협소하다는 것을 이유로 85%를 감액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지난 CU편의점에 이어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임에도 한결같이 음악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음악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세계 평균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평가 절하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어 "더 나아가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 업체가 커피숍이나 맥주 전문점 등에 한정돼 있는데, 향후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현행 월 2000원 수준의 매장 음악 사용료를 월 2만원으로 끌어올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공연사용료 선진국 수준에 맞는 시장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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