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뉴스1       2022.11.09 11:37   수정 : 2022.11.09 11:47기사원문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2022.4.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직접 기소 사례인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금전 거래가 뇌물이라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김 전 검사가 박씨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했으며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다"며 "이들 사이의 금전 거래는 통상의 뇌물 거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친분 관계에 있던 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일 뿐 뇌물이 아니라는 김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저와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야근도 하고 퇴근 후 호프집에 들르는 사이였다"며 "인생을 15년 이상 함께 걸어오면서 가족끼리 식사도하고 아이 문제도 상의하는 사이인데 만나는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000만원은 친분관계에 있던 박 변호사에게서 잠시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면서 "제가 도덕적으로 처신을 잘못한 것과 범죄는 형사 법정에서 구별된다는 걸 밝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부장검사는 무죄 선고를 받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정치적 대상과 조직 논리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6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2016년 7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김모씨가 2019년 11월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신설 이후 1호 기소 사건이며 73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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