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분실 모자 1000만원 판매' 전 외교부 직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2.11.15 10:03
수정 : 2022.11.15 10: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외교부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또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지난달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방문해 모자를 제출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은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은 맞다"는 답변을 보냈다.
A씨는 경찰의 대상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로부터 제출받은 정국의 모자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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