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패소 “항소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2.11.17 14:14
수정 : 2022.11.17 14: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아시아나항공 및 금호건설이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 약 2500억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M&A 무산 책임이 HDC현산 측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HDC현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질권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기준재무제표·특수관계인거래·추가자금차입결정·영구전환사채·계열회사지원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이 조항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HDC현산 측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HDC현산 2010억원·미래에셋증권 49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HDC현산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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