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회사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중국인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2.11.18 11:00
수정 : 2022.11.18 11:03기사원문
울산지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은 4개월간 약 3억 6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조세범처벌법위반)로 30대 중국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국적의 B씨와 공모,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3억 12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했다.
이 사건은 명의상 대표였던 B씨가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실제 업주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