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4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2.11.21 13:52
수정 : 2022.11.21 14:35기사원문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이유없이 맞았을까" 소리치며
출동한 경찰 3명을 폭행한 혐의
[파이낸셜뉴스]부부싸움으로 출동한 경찰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싸우게 된 경위에 관해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가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저 남성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싸대기 맞았다. 내가 왜 맞았을까? 이유 없이 맞았을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 같이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 C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씨의 목을 조른 후 왼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수 회 찼다. 또 B씨, C씨와 같은 지구대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 D씨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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