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진술 요청에 "이유없이 맞았을까" 소리치며
출동한 경찰 3명을 폭행한 혐의
출동한 경찰 3명을 폭행한 혐의
[파이낸셜뉴스]부부싸움으로 출동한 경찰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0시7분께 서울 강서구 앞 도로에서 남편과 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싸우게 된 경위에 관해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가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저 남성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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