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미성년자 상대 성매수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2.11.22 08:34
수정 : 2022.11.22 08:34기사원문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채팅앱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화장품 살 돈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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