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추가·확대 지정

뉴시스       2022.11.23 16:00   수정 : 2022.11.23 16:0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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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최근 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1개소를 확대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소는 온리뷰 1·2차 아파트와 KT순창빌딩 지하시설로 635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며 기존 대피시설인 순창경찰서는 신축에 따라 면적이 늘어나 확대 지정됐다.

이로써 순창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피시설은 17개소로 총 1만68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향후 남양 휴튼아파트와 군청 내 우수저류시설이 완공되면 추가로 지정되는 대피시설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군은 17개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책임자 지정을 마치고 안내·유도표지판 설치 및 응급처치용품 등을 비치해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대피시설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 대표자의 지정동의서가 필요하며 지하시설로 천정높이가 2.5m, 벽두께는 30cm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인당 소요면적은 0.825㎡다.

최근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재해가 다양화되고 있어 유사시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피시설은 중요한 안전시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의 진정한 행복은 안전 속에 이뤄진다"며 "유사시 군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대피시설 지정에 협조해 주신 시설 대표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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