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들었다" 진술로 연일 이재명 공격…김만배는 어떻게 할까
뉴스1
2022.11.26 07:01
수정 : 2022.11.26 09:13기사원문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 지분"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남 변호사의 진술 대부분이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전언이기 때문에 김씨가 향후 이를 부인하면 남 변호사 폭로의 신빙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김씨가 폭로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으면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남 변호사는 25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폭로를 이어나갔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측 몫이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하는가"라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면서 "책임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 (지분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앞서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이 12.5%밖에 안 된다 했고 실제 자기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며 "김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이 24.5%(700억원·세후 428억원)로 확정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증인석에 선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 관계는 공유,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면 되냐"는 유씨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합유나 공유는 재산을 공동 소유하되 자기 몫만큼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 총유는 종중재산이나 교회재산처럼 여러 명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소유·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씨 측이 "총유라면 그 단체의 목적은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제가 선거자금을 드렸고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리고 이후 노후자금까지 생각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유동규씨에게서 듣고 김만배씨는 돌려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등 측근들이 일종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김씨가 '이재명 측 지분'으로 책정한 428억원을 이 대표의 대선 등을 위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 사이에 금품이 오갔고 그 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또는 대선 경선자금 명목이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 대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불법자금이 이 대표 또는 선거캠프에 흘러갔는지, 이를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확인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만배씨 측이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측되는 내주 대장동 재판이 주목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데 다음 공판기일인 12월 2일에는 김씨 측이 남 변호사를 신문할 예정이다. 김씨의 변호인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김씨가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만약 김씨가 남 변호사의 폭로를 부인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 동력도 한풀 꺾일 수 있다.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특정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는 야당 공세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 예고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나"며 대응 수위를 직접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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