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내 무단증축하고, 비산먼지 일으킨 조선소 13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2.11.29 14:49
수정 : 2022.11.29 14: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수리조선 업체들이 공유수면 내에 무단 증축을 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29일 부산지역 A조선 등 13개 업체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B조선 등 6개 업체는 선박 수리 및 해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먼지방지 집진기 설치를 하지 않는 등 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경은 불법적인 상가시설 확장은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선박의 통항 시 해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외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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