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운송거부 해결 위해 국회가 법개정 논의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2022.11.29 18:55
수정 : 2022.11.29 18:55기사원문
이런 안전운임제의 근거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제도이다.
지난 3년 동안의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측과 화주 측은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운전자의 과로, 과속 및 과적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으므로 일몰제 폐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화주 측은 화물차사고율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없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일몰제의 3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사실 어떤 제도든 3년 시행의 효과만으로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전운임제를 처음 도입한 취지인 화물차운전자의 과로·과속·과적 개선효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정운임 보장에 따른 화물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생활방식이 개선돼야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하기에 3년이란 시간은 짧은 듯하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정부 및 화주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는 화물연대와 화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법개정 논의를 함으로써 물류가 멈춰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시급하게 시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해 그동안 지적돼온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해당사자 모두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운임제가 재탄생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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