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성탄절 전후 특사 가능성"…MB·김경수 포함 여부 주목
파이낸셜뉴스
2022.12.01 07:51
수정 : 2022.12.01 07:51기사원문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말에 특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기는 성탄절(12월 25일) 전후가 거론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참모도 "성탄절이나 새해 명절 중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놓고 본격적인 실무 검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으론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먼저 거론된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MB가 만기 출소하는 시점은 41년생인 그의 나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에 관한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 전 지사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내년 상반기 출소 예정이라 사면의 의미가 크진 않지만 이를 계기로 복권까지 된다면 바로 정치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이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사면 자체를 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무파트에선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무를 맡는 법률·법무 쪽에선 엄격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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