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로 인쇄한 종이 차번호판 달고 다닌 60대 집유
연합뉴스
2022.12.01 14:27
수정 : 2022.12.01 14:27기사원문
프린터로 인쇄한 종이 차번호판 달고 다닌 60대 집유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된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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