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당원 매수 스폰서' 건설업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2.12.01 15:24
수정 : 2022.12.01 16:14기사원문
4500만원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제한' 위반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아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건설업자 조모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고, 1일 기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진 의원에게 45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한 혐의와 김 후보 당선을 위한 모임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서울 강서경찰서는 진 의원 또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