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안 국회 제출…오는 10일 전까지 처리 목표
뉴스1
2022.12.01 19:17
수정 : 2022.12.01 19:1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교회(구 통일교회)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1일 악질적인 기부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사전 협의에 따라 야당 측 주장도 반영시키며, 자민당 내 절차를 거쳐 1일 저녁 각의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부를 권유할 때 사람을 '곤혹'시키는 6가지 행위를 명시하여 금지하고, 이러한 권유로 행해진 기부는 취소를 가능하게 한다.
기부를 권유할 때의 배려의무도 법안에 명시됐다. 법안에서는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등 마인드 컨트롤(세뇌)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권유 행위를 규제한다. 이는 이전 일본 야당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피해자 구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일정한 부당한 권유 행위로 이루어진 기부는 취소할 수 있다. 가족의 구제로는 민법 특례를 마련하여 어린이나 배우자가 장래 받을 양육비 등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안은 5일부터 중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며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오는 10일까지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야당측에서는 "법안에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향후 여야 간 조율을 거칠 전망이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자민당당과 통일교 간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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