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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내각,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안 국회 제출…오는 10일 전까지 처리 목표

뉴스1

입력 2022.12.01 19:17

수정 2022.12.01 19:17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교회(구 통일교회)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1일 악질적인 기부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사전 협의에 따라 야당 측 주장도 반영시키며, 자민당 내 절차를 거쳐 1일 저녁 각의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부를 권유할 때 사람을 '곤혹'시키는 6가지 행위를 명시하여 금지하고, 이러한 권유로 행해진 기부는 취소를 가능하게 한다.

종교인들이 신자들에게 기부를 강요했다고 간주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부를 권유할 때의 배려의무도 법안에 명시됐다. 법안에서는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등 마인드 컨트롤(세뇌)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권유 행위를 규제한다.
이는 이전 일본 야당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피해자 구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일정한 부당한 권유 행위로 이루어진 기부는 취소할 수 있다. 가족의 구제로는 민법 특례를 마련하여 어린이나 배우자가 장래 받을 양육비 등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안은 5일부터 중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며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오는 10일까지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야당측에서는 "법안에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향후 여야 간 조율을 거칠 전망이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자민당당과 통일교 간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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