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2.12.02 18:45
수정 : 2022.12.02 18: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결국 검찰은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소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법질서 수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부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수사 경험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소"라며 "법 외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막연한 추론에 의한 확증편향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법무부의 강력한 개입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 무산됐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고검장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고검장에 대한 1심 판단은 내년 2월 8일 나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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