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내일 4대 거래소서 거래 지원 종료(종합)
파이낸셜뉴스
2022.12.07 20:10
수정 : 2022.12.07 20: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닥사 소속 5개사 중 4개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가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별개로 본안 소송은 계속되는 만큼 위메이드가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다툴 여지는 남아있다.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투자자들은 위믹스 출금 지원이 종료되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 전까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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