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에 자기보유 주식 추천' 3억원 챙긴 2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2.12.08 17:00
수정 : 2022.12.08 17:12기사원문
'선행매매'로 개미투자자 속여 고가 매도
7개월간 리딩방 총 10개 운영해 부당이득
투자대회 1등 경력, 같은 수법 범행으로 탄로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신이 운영하던 리딩방에 추천해 고가에 팔아넘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60∼1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는 리딩방을 총 10개 운영했다. A씨는 당초 국내 증권사가 주최하는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수익률 1위를 달성한 이력을 홍보하며 리딩방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 이력마저 같은 수법으로 리딩방 회원들을 속인 결과라는 사실이 발각돼 수상 자격이 발탁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속수사전환(패스트트랙)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 끝에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했고 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소규모 투자자인 회원들을 속여 하루 평균 24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리딩방 회원들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 스스로도 주가조작을 위한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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