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전 용산경찰서장 3차 소환…영장 재신청 보강 수사

뉴시스       2022.12.11 10:24   수정 : 2022.12.11 10:24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지난 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

허위공문서작성 등 추가 혐의 조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서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첫 소환조사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특수본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약 48분 앞당겨 적어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구청 등 1차적 안전관리 책임 기관의 과실이 중첩돼 그 결과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 법리 논리 구성도 보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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