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신상정보 검색해 중매인에 넘긴 경찰관...1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2.12.11 11:51
수정 : 2022.12.11 11: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료의 신상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검색해 중매인에게 넘긴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퇴직 경찰관이 아들 중매를 부탁했는데,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실제 B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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