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3125가구 청약임박…납입금액 여전히 중요해
파이낸셜뉴스
2022.12.13 16:10
수정 : 2022.12.13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이 이르면 다음주에 개시될 전망이다. 새롭게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됐지만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여전히 주요 변수다.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르는 순차제 물량도 기존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어 빠르면 다음주에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과 일반형 등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대신 공공에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만 가지는 방식이다. 특히, 5억원 한도로 만기 40년, 금리 1.9~3%인 전용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 부담이 적다.
이달에 △고양창릉 1322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 549가구 △서울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가 나눔형으로 청약일정이 공고된다.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있어 국토부, 서울시와 3자 협의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연내 공고가 가능하도록 협의가 잘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반형 주택은 기존 공공주택처럼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이달 남양주진접2에 조성되는 754가구의 사전청약 일정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덕강일3단지는 불확실하지만 (연내 일정 발표가 예고된) 나머지 단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분양은 지난달 발표된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기 때문에 공급비율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서 변화가 있다. 다만, 연령대별로 충돌되는 이익을 적절히 조화했다.
기존 공공주택 분양은 특별공급 85%와 일반공급 15%로 진행됐다. 배점제인 특공과 달리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로 선정했다.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한 것이다. 이에 중·장년층이 공공주택 일반공급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돼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바뀐 일반형 주택은 2030세대와 4050세대를 모두 고려했다. 일반공급 중 20%에 대해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였다. 동시에 순차제 위주인 일반공급 물량을 30%로 기존(15%)보다 두배 늘려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를 늘렸다. 제도 변화에 따라 일반형 주택 중 중·장년층이 유리한 순차제 물량은 9%p(15%→24%) 증가하고, 추첨제 물량은 6%p(0%→6%) 신설된다.
나눔형에서도 순차제 물량은 소폭 증가한다. 20%가 일반공급되며 이 중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기존보다 순차제 물량은 1%p (15%→16%) 늘어나고, 추첨제 물량 4%p(0%→4%) 새로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지만 청약저축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되는 순차제 물량도 늘려 기존에 (순차제를) 준비하던 분들도 불리함이 없도록 했다"며 "배점제로 공급되는 특별공급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첨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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