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3부터 ‘AR존’·‘날씨’ 기본앱 빠진다
파이낸셜뉴스
2022.12.14 18:53
수정 : 2022.12.14 18:53기사원문
방통위 “삭제 준하는 조치 필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기술 및 법 전문가들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 △증강현실(AR)존 △AR두들 △날씨 △삼성 비지트인 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2019년 6월 휴대폰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가 아닌 소프트웨어(SW)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삼성전자 개선안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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