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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삭제 준하는 조치 필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기술 및 법 전문가들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 △증강현실(AR)존 △AR두들 △날씨 △삼성 비지트인 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2019년 6월 휴대폰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가 아닌 소프트웨어(SW)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삼성 비지트인과 AR두들 앱의 경우 현재 판매비중이 높은 갤럭시S22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AR존과 날씨 앱은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개선안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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