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오면 결혼해 줘"..10살 딸 둔 20대女 스토킹 한 20대男
파이낸셜뉴스
2022.12.19 09:01
수정 : 2022.12.19 15: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살짜리 딸을 둔 20대 친모에게 접근해 "같이 아이를 키우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5월 23일 A씨가 강원 양구 소재의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양(10)을 발견하면서부터다.
당시 A씨는 B양의 오른손을 잡은 뒤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 스쿨버스를 기다렸다. 이어 같은 날 오후 B양의 어머니인 C씨(29)에게 다가가 "어머니 맞으시냐.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고 발언했다.
A씨는 약 이틀 뒤인 5월 25일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모녀를 약 6분간 지켜본 뒤 B양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 이때 C씨는 A씨에게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거부했지만, A씨는 "나와 카페에 가자. 내가 군대에 다녀오면 결혼해 줄 거냐" 등의 발언을 내뱉었다고 한다.
A씨는 이후에도 6월 1일 양구 물놀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는 모녀를 발견해 8분 동안 따라다닌 뒤 테마파크에서 놀고 있는 모녀의 모습을 지켜본 혐의 등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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