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하도급 부실시공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2022.12.20 11:15
수정 : 2022.12.20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일 SH공사에 따르면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강제하는 것으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때문에 SH공사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앞서 SH공사는 올해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 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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