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저출산→저출생' 개정안 발의…"저출생은 사회 문제"
뉴스1
2022.12.23 10:14
수정 : 2022.12.23 10:1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여성만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개정안의 취지다. 통계용어에서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낳은 출생아 수를 의미하고,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뿐 아니라 저출생 관련 다른 법률에서도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법률의 목적을 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개인의 임신·출산·양육의 선택권 보장으로 하고 △'국민의 책무'를 '성평등 환경 조성 등'으로 바꿔 개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성평등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안 의원은 "OECD 주요 국가 중 성평등 수준이 높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높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이면서 출산율도 가장 낮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이 마중물이 되어 국민들께서 성평등 및 인구 감소 문제를 재인식하고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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