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여성만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개정안의 취지다. 통계용어에서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낳은 출생아 수를 의미하고,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안 의원은 "법안을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꾼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뿐 아니라 저출생 관련 다른 법률에서도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법률의 목적을 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개인의 임신·출산·양육의 선택권 보장으로 하고 △'국민의 책무'를 '성평등 환경 조성 등'으로 바꿔 개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성평등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안 의원은 "OECD 주요 국가 중 성평등 수준이 높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높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이면서 출산율도 가장 낮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이 마중물이 되어 국민들께서 성평등 및 인구 감소 문제를 재인식하고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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