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정부가 본 통화 내역·인터넷 로그 25% 급증
뉴스1
2022.12.23 17:46
수정 : 2022.12.23 17:46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통화 내역,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을 검찰, 경찰, 국정원이 확인하는 2022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5% 급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3일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20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만983건에서 30만2015건으로 6만1032건(25.3%)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 5만7323건, 검찰 6347건 늘었고 국정원은 331건, 공수처는 4건 기타기관은 2303건이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022년 상반기에 국정원, 경찰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56건에서 4897건으로 5.2%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20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2만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4만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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