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 나이’ 법률 개정돼도 혼란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2.12.27 11:16
수정 : 2022.12.27 11:16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만 나이’ 법률 개정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滿)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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