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만 나이’ 법률 개정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滿)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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