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명지병원에 "나 데리고 가라"..병원은 부부탑승 보고 누락 의혹도
파이낸셜뉴스
2022.12.28 08:06
수정 : 2022.12.28 0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신 의원과 그의 배우자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병원 DMAT이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명지병원 측은 DMAT이 아닌 인원을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 출발은 오전 0시 51분에 이뤄졌다. 이날 신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상황실에 출동 보고를 하기 전인 0시 35분쯤 명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자택 인근인 이대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닥터카에 탑승했다. 그러나 명지병원 DMAT은 오전 1시 상황실 측에 재차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이 타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오전 1시 41분 “현재 이태원역 진입 중”이라고 보고했고, 1시 46분엔 “명지병원 DMAT (오전) 1시 45분 이태원역 도착 완료했다”고 전했다. 세 차례의 보고 동안 신 의원 부부의 탑승 사실은 끝내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시 출동인력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최춘식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의도적으로 신 의원과 배우자의 탑승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 부부를 태우려) 이대역을 경유함에 따라 의료진들의 이태원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조사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했던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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