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9620원…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2.12.30 10:17
수정 : 2022.12.30 10:17기사원문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포함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오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능력 향상,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훈련이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무 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할 수 있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 내년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확대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진다.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 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경·기상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포함 =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 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각각 규정했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품목에 상관없이 1㎏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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