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가입해준 실손보험, 본인계좌로 환급됩니다

      2023.01.02 05:00   수정 : 2023.01.02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복으로 가입된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회사(법인)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단체가입한 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때도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직접 환급해준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라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눠 보상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뒤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900만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체계도 바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도 구축된다.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진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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