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부모급여' 70만원...최저임금 9620원으로 올라
파이낸셜뉴스
2023.01.02 06:59
수정 : 2023.01.02 0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이 된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인의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도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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