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1인당 3통만" 판매수량 제한..일각선 "제2의 마스크 대란 되나"
파이낸셜뉴스
2023.01.02 07:01
수정 : 2023.01.02 07:01기사원문
정부는 이번 주 초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열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공중보건위기대응위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 의료제품의 판매처·판매량·판매조건 등에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과 함께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스크나 자가검사키트처럼 구매 제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으로 감기약 사재기 정황이 나타난 것과 관련이 크다. 최근 경기 하남시에서 중국인이 감기약을 6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해당 지역 약국을 전수 조사했다. 당국은 결국 해당 약국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감기약 대량 구매 문의가 있었던 정황 등이 포착돼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를 인식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1인 3일에서 최대 5일분 구매'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 전개 계획을 발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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