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 결석 인정 안한 교수, 강아지 임종 지킨다며 휴강"
뉴시스
2023.01.04 09:42
수정 : 2023.01.04 09:42기사원문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조부상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한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재량 규정이라는 이유였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했다고 한다.
B교수가 어느 날 수업 휴강을 통보했다. A씨는 "(B교수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며 "먼가(뭐인가) 먼가 좀 먼가임"이라고 탄식했다.
이 게시글을 본 학생들은 B교수에 공분하며 "학교에 정식 항의하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성적 나오면 공론화하자" "말이 안 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조부상은 출석 인정 안 하면서 반려견 임종 때문에 휴강을 한다고? 어이없다" "교수 자격이 없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해당 학교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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