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40대 여가수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3.01.09 14:48
수정 : 2023.01.09 17:47기사원문
필로폰 1g 50만원에 구매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또는 15일 오후 11시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건물 내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신의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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