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임대차계약때 ‘전세사기 방지 특약’ 넣는다
파이낸셜뉴스
2023.01.11 18:12
수정 : 2023.01.11 18:12기사원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결의대회
특약 추가한 새 계약서 도입기로
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국민재산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대의원 의장단, 19개 시·도지부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협회 시세모니터링 강화(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 △임대차계약서 변경 사용(전세사기 방지 위한 계약서 특약 5개 항목 추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 △사고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고의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달부터 협회 소속 회원들은 새 임대차 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음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는 특약 등이 포함됐다. 또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는 특약도 넣기로 했다. 다만, 특약은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이 전세사기 대상이 된다고 보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최우선 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협회 소속 중개사 5000여명이 아파트 시세 모니터링에 참여하는데 이를 늘려 신축 빌라 시세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 11만4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개인·법인 등 개업공인중개사 96% 이상이 가입한 규모다. 협회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협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정단체화를 주장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