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창업한 20대 사장님 "매출은 꾸준히 느는데, 돈 관리 어떻게 해야할지…"
파이낸셜뉴스
2023.01.15 06:00
수정 : 2023.01.15 06:00기사원문
그 덕에 매출은 꽤 올라왔다. 문제는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장에 매출액이 수시로 들어오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다. 잔액이 남아있어도 이를 어떤 명목으로 인식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또 모아놓은 자금이 거의 없어 부모님께 돈을 빌려 가게를 차렸는데, 매월 갚아나갈 엄두가 안 난다.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도 얼마 전에 알았다. 광고비, 배달비용을 줄여봤으나 되레 영업에 부정적이라 다시 되돌려 놨다. 그럼에도 규모가 늘어난 매출 덕에 돈을 잘 벌고 있단 착각으로 씀씀이는 커졌다. 무엇보다 월급처럼 일정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축 계획 세우기가 어렵다.
28세 A씨가 세운 가게는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돈 관리는 전혀 안 되는 실정이다. 매출 및 비용 관리가 미흡해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도 불안하기만 하다. 세금에 대한 정보나 인식도 부족하다. 매출 증대에만 신경 쓰다 보니 몸도 안 좋아지고, 규모가 불어나면서 따라붙는 변동비에 대해선 예상을 못 해 영업이익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A씨 같은 청년 창업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종사자는 전년 대비 줄었으나, 20~30대 청년사장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개 사업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 돈 관리에는 소홀하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채가 늘고 체계가 잘 잡히지 않는 이유다. 번 돈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면 결국 돈이 새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특히 작은 규모 사업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운영을 위한 ‘관리회계’에 무신경하고 매출만 늘면 수익이 떨어질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품으면 돈을 잘 벌고 있단 착시에 빠질 수 있다”며 “개인적 소비만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매출은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손에 떨어지는 돈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이다. △광고비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인건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어디서 비용을 줄여야 하는지 △세금 관련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기 전 기초가 되는 인식이다. 매출만 불리는 게 무의미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매월 얼마를 벌고 얼마가 나가는지 기록해야 한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 출금, 이익 등 항목별로 정리하는 게 먼저다. 이때 해당 금액들은 사업비용만 기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쓰는 돈과는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매월 들어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도 따로 떼 다뤄야 한다. 전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발생하는 비용이다. 부채비용, 임대료, 관리공과금, 인건비, 광고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재료비, 배달비 등 매출이 늘수록 뒤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차이도 알아야 한다. 영업이익은 한계이익(매출-변동비)에서 고정비를 제한 액수다. 순이익은 여기서 세금까지 뺀 금액을 말한다. ‘최종적으로 손에 잡히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특히 사업비용과 가계비용은 반드시 나눠야 한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 조언이다. 통장은 사업, 세금, 개인 등 명목별로 나눠 관리하길 추천했다. 사업통장은 말 그대로 사업자금 운용에만 써야 한다. 세금통장엔 매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예정금액 일부를 넣어둔다. 예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매월 영업이익의 10~20% 정도를 예치해두면 된다. 개인통장은 주거비, 보험료, 개인생활비를 급여 형태로 받아 사용하는 데 필요하다.
과세 체계도 기억해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 연 2회 납부하게 된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는 5월 1~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에 세율 6~42%를 적용한 산출세액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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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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