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 것"…여성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지방의원 벌금형
뉴스1
2023.01.19 16:08
수정 : 2023.01.19 16:12기사원문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순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를 하면서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