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있냐, 사귀고싶다" 49차례 스토킹 전화..전남편이었다
파이낸셜뉴스
2023.01.20 07:34
수정 : 2023.01.20 10: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혼한 아내를 속이기 위해 가명을 사용해 접근한 A씨는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